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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도 이혼 가능할까?

gayoonlaw 2024. 12. 10. 14:10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가능한지 그 법적 기준과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 법원은 기본적으로 유책주의를 원칙으로 하여,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상대방이 원치 않는 경우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혼이라는 제도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무책임한 이혼으로부터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의 새로운 판례(2022. 6. 16. 선고 202114258)는 이 원칙에 예외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실제로 어떤 법적 의미를 가지며,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유책주의란?

유책주의는 이혼 제도의 주요 원칙 중 하나로,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는 상대방 배우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로, 법원의 주요 판례에서도 반복적으로 확인되어 왔습니다.

 

1.1 유책주의의 근거

혼인 관계의 신성성과 책임을 강조합니다.

상대방 배우자와 자녀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무책임한 이혼을 방지하여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합니다.

1.2 유책주의의 예외

대법원은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거나, 상대방 배우자에게도 혼인 관계 파탄의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하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2.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기준

2.1 대법원의 입장 변화

2022년 대법원 판례는 기존의 엄격한 유책주의에서 벗어나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일부 인정하는 방향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114258 판결: 대법원은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2.2 예외적으로 이혼이 인정되는 경우

 

상대방 배우자가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는 경우

법원은 상대방 배우자가 "혼인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의사"를 갖고 있는지 여부를 신중히 판단합니다.

 

혼인 관계가 이미 회복 불가능한 경우

혼인 관계가 완전히 파탄에 이르렀으며, 더 이상의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혼인 관계 지속이 자녀와 상대방 배우자에게 더 큰 피해를 주는 경우

자녀의 복지와 상대방 배우자의 정신적 안정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3. 유책배우자가 취할 수 있는 실질적 대처 방법

3.1 협의이혼 시도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원할 경우, 상대방 배우자와의 협의를 통해 이혼 조건을 조율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비용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3.2 이혼소송 준비

협의이혼이 실패할 경우, 법률 전문가와 함께 법적 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입증하는 증거(문자, 이메일, 진술서 등)

상대방 배우자의 복지와 자녀 양육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3.3 전문가 상담 및 심리 지원

혼인 관계 파탄의 원인과 상황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심리 상담을 통한 전문가의 소견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4. 유책배우자를 위한 조언

현실적인 대안 마련

법원은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상대방 배우자와 자녀의 복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어야 합니다.

 

법적 지원 활용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혼인 관계의 파탄 원인과 현재 상황을 철저히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법원에 설득력 있는 주장을 제시해야 합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여전히 법적으로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최근 판례는 이러한 원칙에 변화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원하는 경우,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혼인 관계의 종료를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이 위에 언급된 대법원이 정한 이혼 허용 사유중 하나에 해당되고, 객관적으로 혼인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 되어진다면 이혼 절차를 진행할 이유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무엇보다 상대방 배우자와 자녀의 권리를 최대한 존중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향으로 이혼을 진행할수 있는 전문 변호사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