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이번에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가능한지 그 법적 기준과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 법원은 기본적으로 유책주의를 원칙으로 하여,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상대방이 원치 않는 경우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혼이라는 제도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무책임한 이혼으로부터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의 새로운 판례(2022. 6. 16. 선고 2021므14258)는 이 원칙에 예외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실제로 어떤 법적 의미를 가지며,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유책주의란?유책주의는 이혼 제도의 주요 원칙 중 하나로, 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