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혼시 꼭 고려해야 하는 친권과 양육권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친권과 양육권의 정의
친권은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 대해 가지는 신분적, 재산적 권리와 의무를 의미합니다.
양육권은 미성년 자녀를 직접 돌보고 키우며, 교육과 생활의 주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리입니다.
부부가 혼인 중일 때는 두 권리를 공동으로 행사하지만, 이혼 시에는 친권자와 양육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친권은 자녀의 재산 관리나 법적 보호를 포함하므로 양육권보다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2. 친권과 양육권의 관계
친권자와 양육자를 같은 사람으로 지정할 수도 있고, 서로 다르게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양육자가 아닌 친권자는 자녀와 관련된 재산적, 법적 권리를 행사하지만, 양육권과 직접 관련된 결정은 하지 못합니다.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자녀와의 연락 및 만남을 위해 면접교섭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3. 이혼 시 친권과 양육권의 결정
협의이혼의 경우
부부가 합의하여 친권자와 양육자를 결정합니다.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합니다.
재판이혼의 경우
가정법원이 친권자와 양육자를 직권으로 정합니다.
양육에 관한 추가 사항(양육비 부담, 면접교섭권 등)도 법원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4. 양육비에 대한 이해
양육비는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아이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부담해야 할 비용입니다.
결정 기준: 부모의 소득, 재산 상황, 자녀의 수, 거주 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표(최신: 2021년 공표)가 참고 자료로 사용됩니다.
5.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양육자는 가정법원에 직접 지급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양육비를 급여에서 공제해 양육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령합니다.
단, 양육비 채무자가 급여 소득자가 아니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6. 면접교섭권의 의미
면접교섭권은 양육권자가 아닌 부모가 자녀와 만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상대방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가정법원을 통해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명령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심각한 경우 친권 및 양육권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7. 친권과 양육권 변경 가능성
이혼 후에도 자녀의 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은 친권과 양육권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자 또는 관계자의 신청을 통해 법원이 재검토하여 결정합니다.
8. 양육비 관련 추가 사항
부모가 합의하여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학자금 등 추가 비용 지원을 약속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과 관련된 문제는 가정법원을 통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전문 변호사의 도움 받기
이혼과 관련된 법률은 복잡하고 개인마다 상황이 다릅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알고 보호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 상담부터 판결까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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