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전국민 압류방지통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채권자의 압류로부터 최소한의 생계비는 보호해줌으로써 채무자가 기본적인 경제활동을 지속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적 보완장치입니다. 26년 부터 시행 예정인데요 그 내용을 자세히 알아봅니다.

압류방지통장이란 무엇인가?
2025년 1월 8일, 국회를 통과한 민사집행법 개정안에 따라 2026년부터 전국민이 압류방지통장(국민 압류방지계좌)을 개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채권자의 압류로부터 최소한의 생계비(월 185만 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국민 누구나 해당 계좌를 통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기존에도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위한 압류방지 계좌가 존재했지만, 일반 국민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모든 국민이 한 개의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법이 확대되었으며, 이를 통해 채무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이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됩니다.

기존 압류 문제점과 제도 도입의 필요성
그동안 채무자가 계좌 압류를 당하면 기본적인 생계 유지조차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출금 제한 문제: 법적으로는 최저 생계비(185만 원 이하)는 압류할 수 없지만, 은행이 일괄적으로 계좌를 동결해 실제로 돈을 인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법적 절차의 복잡성: 채무자는 법원에 ‘압류 금지 범위 변경 신청’을 해야만 생계비를 보호받을 수 있었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이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떨어졌습니다.
생활비 부족으로 인한 추가 문제 발생: 월세, 식비, 공과금 등을 내지 못해 추가적인 부채가 발생하는 악순환이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압류방지통장을 도입하여 채무가 있어도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압류방지통장이 도입되면 무엇이 달라질까?
압류방지통장의 도입으로 인해 다음과 같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 모든 국민이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할 수 있음
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자만 제한적으로 압류방지 계좌를 이용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1개의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 생계비 보호 (최대 185만 원까지)
압류방지통장에 입금된 금액은 월 185만 원 이하까지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초과 금액은 별도의 일반 계좌로 자동 이체되므로 보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사전 개설 가능
채무자가 아니더라도 미리 계좌를 개설해 두면, 나중에 채권자가 압류를 시도하더라도 기본적인 생활비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 법적 보호 강화
압류방지통장이 법적으로 보호받는 계좌로 지정되므로, 채무자가 따로 법원에 ‘압류 금지 범위 변경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압류방지통장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에 미치는 영향
▶ 개인회생과 압류방지통장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에서 ‘금지명령’이 내려져 압류가 해제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경우 압류방지통장이 크게 필요하지는 않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 급여 계좌가 압류된 경우 압류방지통장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개인파산과 압류방지통장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계좌 압류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압류방지통장이 있으면 파산 절차가 끝날 때까지 최소한의 생활비를 보호할 수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압류방지통장 신청 방법 및 대상자 요건
📌 신청 대상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채무 유무와 관계없이 누구나 1개의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 연금수령자, 정부지원금 수령자 등 정기적으로 소득이 있는 국민이 우선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
신청 방법: 시행 후 은행 창구 또는 온라인을 통해 신청 가능
필요 서류: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기존 계좌 전환: 기존 계좌를 압류방지통장으로 전환하는 방안은 현재 논의 중이며, 은행별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사용 제한 및 혜택
한 달에 185만 원까지 압류 불가
초과 금액은 일반 계좌로 자동 이체됨
저축용으로 활용할 수 없음 (생활비 용도로만 사용 가능)
공과금, 월세, 카드결제 등의 금융거래 가능
시행 일정 및 주의사항
2025년 1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에 따라 2026년 초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은행과 협력하여 압류방지통장 시스템 구축을 진행하고 있으며, 세부 운영 방안은 시행령을 통해 확정될 예정입니다.
현재 압류된 계좌가 있는 경우, 시행 전까지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제도를 고려하는 것이 더 빠른 해결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압류방지통장은 채무자의 기본적인 생계를 보호하는 중요한 금융제도입니다. 기존에는 계좌 압류로 인해 월세나 생활비를 낼 수 없었던 사람들이 많았지만, 이제는 법적으로 한 개의 통장만큼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파산을 고려하는 사람들에게는 금융 압박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며, 채무가 있어도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법 시행까지는 시간이 걸리므로, 현재 압류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은 개인회생·개인파산 등의 법적 절차도 적극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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