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는 학폭위에서 가해학생의 조치는 어떻게 처리 하는지 그 내용을 알아 봅니다.
학교폭력은 단순한 갈등을 넘어서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에 따라 교육당국은 피해학생의 보호뿐만 아니라 가해학생의 재발 방지와 올바른 사회적 태도 형성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조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 이후 강화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기록 및 보존 제도는 가해학생과 보호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정확한 이해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1️⃣ 학폭위가 내릴 수 있는 가해학생 조치
학폭위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다음 9가지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온라인 포함)
- 학교 내 봉사
- 사회봉사
-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 출석정지
- 학급교체
- 전학
- 퇴학처분 (의무교육 제외)
📌 보복 행위가 확인될 경우, 6~9번 조치가 중복되거나 강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해학생과 보호자는 반드시 학폭위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2️⃣ 조치 결정 절차와 통보 방식
- 학폭위의 요청이 접수되면, 교육장은 14일 이내에 최종 조치 결정을 내려 양측에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 가해학생이 여러 명인 경우, 학생별로 개별 통보됩니다.
- 사안이 복잡하거나 진술이 불충분한 경우, 학폭위는 결정을 유보하고 추가 조사 후 재심의할 수 있습니다.
- 통보 시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조치의 근거와 이유를 명확히 제시해야 하며, 형식적인 사유만으로는 안 됩니다.
3️⃣ 조치 이행 불이행 시 대응
- 가해학생이 2~9호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학폭위는 추가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 피해자 측이 교육감에게 신고하면 즉시 사실조사가 이뤄집니다.
- 특히 출석정지, 봉사, 심리치료 등의 조치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 전학 조치 시 이전 학교로의 재전학은 금지, 상급학교 진학 시에는 피해자와 다른 학교로 배정됩니다.
4️⃣ 특별교육 및 보호자 교육 의무
- 가해학생이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조치를 받게 되면,
교육감이 지정한 기관에서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그 기간은 학폭위가 정합니다. - 이와 함께 보호자도 특별교육을 함께 이수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피해자가 장애학생일 경우,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이 필수로 포함됩니다.
5️⃣ 생활기록부 기재와 보존기간 (2024년 개정 반영)
2024년 3월 1일부터 적용되는 개정 사항에 따르면,
-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등 중대한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에 4년간 보존됩니다. (졸업 후 기준)
- 과거에는 2년 보존이었으나, **‘조치사항 관리란’**이 신설되면서 보다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관리됩니다.
- 이는 향후 진학, 취업에 실질적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6️⃣ 가해학생과 보호자 주의사항
- 사실관계 확인 없이 진술하지 말 것
➤ 서면 확인 후,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고 신중히 진술하세요. - 억지로 인정하거나 부정하지 말 것
➤ ‘한 것은 했다, 안 한 것은 안 했다’는 기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 어설픈 변명은 피할 것
➤ 진정성 없는 설명은 오히려 불리합니다. 반성의 태도가 더 긍정적입니다. - 적극적인 사과 노력 필요
➤ 문자, 편지 등 다양한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진심을 전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 접근금지 및 긴급조치 위반 금지
➤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접근하는 행위는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은 학폭위에 불참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학폭위에 출석해 본인의 입장을 진술 소명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은 단순한 징계가 아닌, 가해학생의 교육과 반성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이를 가볍게 여기고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전학 불가, 과태료 등 실질적 불이익이 뒤따르게 됩니다. 가해학생과 보호자는 절차를 충실히 따르고, 성실한 자세로 조치 이행과 반성에 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학창 시절은 한 번뿐이며, 지금의 선택이 미래의 평가와 기회를 좌우할 수 있기에 초기대응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해야 불이익이 없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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