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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 진행 절차 및 대응 방법 정리

gayoonlaw 2025. 3. 21. 16:20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구속' 에 대해서 알아 보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피의자나 피고인이 ‘구속’되었다는 말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막막하고 두려움을 느낍니다. 구속은 단순한 체포와는 다르게 신체의 자유를 상당 기간 박탈하는 강력한 조치이기 때문에, 관련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구속 이후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가족에게는 어떤 방식으로 통지가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피의자나 피고인이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야 하는지를 알기 쉽게 정리해보았습니다.

 

 

 

1. 구속, 언제 이루어지는가?

구속은 피의자의 도주나 증거인멸을 방지하고, 재판에 성실히 출석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반드시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이 있어야 하며, 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체포 (현행범 체포 또는 체포영장에 따른 체포)
  2. 구속영장 청구 (검사가 판사에게 청구. 체포 후 48시간 이내)
  3. 영장실질심사 (법관이 피의자를 직접 심문)
  4. 구속영장 발부 또는 기각
  5. 기소 여부 결정

※ 1995년 긴급구속제도 폐지 이후, 구속은 반드시 사전에 법원의 영장 발부를 받아야 합니다.

 

2. 구속되면 어디로 가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피의자는 경찰 유치장에 수감되거나, 검찰청 경유 후 구치소(또는 교도소)로 이송됩니다. 특히 검찰 단계에서 구속될 경우엔 곧바로 교정시설로 이동합니다. 구속된 사람은 출국금지 대상이 되며, 이후 수사 및 재판을 구속 상태에서 받게 됩니다.

 

 

3. 가족에게는 어떻게 통지되나?

구속 사실은 반드시 가족에게 24시간 이내에 통지되어야 하며, 이를 ‘체포·구속통지제도’라고 합니다.

  • 서면 통지가 원칙이며, 긴급한 경우 전화, 문자, 이메일 등으로도 가능합니다.
  • 통지서에는 체포 또는 구속의 사유, 시각, 장소가 포함되어야 하며, 전과나 민감한 개인정보는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
  • 통지 내용을 통해 가족은 신속하게 변호인 선임 등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 ‘영장심문기일통지서’를 받은 경우, 구속 가능성이 있으므로 즉시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4. 구속된 이후, 어떤 절차가 이어질까?

구속 상태는 수사기관의 판단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법원의 통제 아래 진행됩니다. 구속된 피의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구속적부심사 청구: 구속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에 석방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 보석 청구: 기소 후 재판 단계에서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경우에는 피의자는 곧바로 석방되어, 이후 경찰서로 출석하며 불구속 수사를 받게 됩니다.

 

5. 판사는 어떤 기준으로 구속 여부를 판단할까?

구속은 예외적 조치이기 때문에, 판사는 신중하게 다음 사항을 검토합니다.

  • 범죄의 중대성 및 죄질: 범행의 동기, 방법, 피해 규모 등
  • 도주 우려: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거나 도망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증거 인멸 위험: 피해자나 참고인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
  • 재범 가능성: 상습범, 누범 여부 등

※ 형사소송법상, 경미한 범죄(예: 벌금 5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일정한 주거지가 없는 경우에만 구속이 가능합니다.

 

 

 

6. 구속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워지고, 불리한 판결 가능성도 커집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사선변호인 조력 받기
  • 구속적부심 또는 보석 청구를 통해 석방 시도하기
  • 피해자라면 수사기관에 의견서 제출 등 적극적 권리 행사

특히 영장심사 통지를 받은 경우, 통상 1~2일 내에 심사가 이루어지므로 변호인 선임이 시급합니다. 국선변호인보다 사선변호인을 통해 철저한 준비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구속은 형사절차의 시작점이자 피의자나 피고인, 그리고 그 가족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조치입니다. 구속되었다고 해서 유죄가 확정된 것은 아니며, 모든 사람에게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었거나 체포된 경우, 하루라도 빨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 준비를 하시는게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일수록, 정확한 정보와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